2008년 6월 9일 월요일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보험 관련해서 이것 저것 살펴보다가 알게된 사실 한가지.
생후 4개월 부터 60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출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생후 4개월부터 60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로 선정
※ 검진시
 
1차
  생후 04 ∼ 6개월
2차
  생후 09 ∼ 12개월
3차
  생후 18 ∼ 24개월
4차
  생후 30 ∼ 36개월
5차
  생후 54 ∼ 60개월
 
※ 시행시기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2007.11.15부터
  2008.1.1 부터

 
  ○ 영유아 건강검진표는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 모든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항목
 
검진시기
항목
1차 (생후 04∼6개월)
건강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2차 (생후 09∼12개월)
건강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3차 (생후 18∼24개월)
건강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4차 (생후 30∼36개월)
건강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5차 (생후 54∼60개월)
건강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검진항목 (일반검진)
 
일반검진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표, 청각문진, 시각,시력검사
신체계측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
건강교육
  영양, 수면, 안전, 구강, 취학준비
발달평가
  K-ASQ, DENVER-Ⅱ 등 의한 검사
 
검진항목 (구강검진)
 
일반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표(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구강보건교육
  매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및 유아 교육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완료 후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 해드립니다.


수빈이가 1월 8일생이니까, 5월 8일 부터 7월 8일 사이에 1차 검진 대상자가 된다.
우편으로 해당 내용을 알려준다고 하니, 일단 기다려보고
해당 시기에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공단으로 직접 문의해 봐야겠다. 

댓글 3개:

  1. 비밀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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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nonymous - 2008/06/27 19:30
    제가 보내드리는게 아니구..

    기간 되면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우편으로 보내드릴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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