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장 많이 묻는 질문
우리 부모님의 어떤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다른 가족과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사례1): 기본공제 조건이 되는경우
1. 어머니 나이가 55세 이상, 60세 이상
2. 연간 소득금액(과세금액) 100만원 이하
3.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음
(공제 가능한 항목) 기본공제/ 부모님의 보험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 부모님의 의료비
(사례2): 나이때문에 기본공제가 안되는 경우
1.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는 55세 60 세 미만
2. 소득은 없는 경우(또는 일정 수준 이하라 조건은 되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 부모님의 의료비
(사례3): 소득때문에 기본공제가 안되는 경우
1.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는 55세 60세 이상
2.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임
(공제 가능한 항목) 부모님의 의료비
(사례4): 나이, 소득 둘다 기본겅제가 안되는 경우
1.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55세 60세 미만
2.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임
(공제 가능한 항목) 부모님 의료비
단, 모든 사례에 우선되는 것은 다른 가족과 중복 신청되면 안된 다는 것입니다!
[2] 그 외 자주 묻는 질문
1. 맞벌이 부부, 의료비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의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 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
2. 전년도에 연말정산에 누락되었는데 올해 소급해서 같이 해도 되나요?
아니요. 올해는 올해의 지출액만 가능(전년에 누락된 것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개인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어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닌데요(나이가 안되거나, 소득이 있어서) 의료비는 해도 되나요?
1) 의료비는 나이, 소득 안따지고 공제가 가능
2) 단,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그 사람이 의료비 공제 받아야 함
4. 국세청 영수증에 의료비 사업자 번호가 ***로 나와요.
서면으로 출력하면 사업자 번호 전체 다 나옵니다.(상호는 출력되는대로 입력하세요)
5.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어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나이, 소득이 안되어 기본공제를 못받는 다면 의료비는 가능
나이가 안되어 기본공제 못받는 다면 신용카드는 가능( 단 소득이 있으면 안됨.)
6. 경로자 체크가 안되요
기본공제 대상자만 경로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선택하여 “저장”하면 자동 체크 됩니다.
7. 대학원 다니는 오빠의 교육비는?
안됨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것만 가능)
8. 같이 사는 형제의 대학교 교육비
가능 (대학원은 안됨)
9. 29세의 오빠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는 안됨
10. 복지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공제 안되나요?
복지카드는 기업카드라 개인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1. 복지카드로 결재한 의료비는 공제 되나요?
의료비로 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공제 안됨)
12. 메디컬 플랜으로 지원 받은 의료비는 공제 되나요?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오시면 의료비 공제 됩니다.
13. 인적정보에 디폴드 값으로 들어있는 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건 가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인적정보의 디폴드 값은 메디컬 플랜의 가족 정보를 그대로 끌고 온 것 입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우시고, 추가하실 가족은 추가하세요.
14.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의 의료비 공제는?
전체 금액중 50만원 한도 입니다. 안경점 영수증이 50만원이 넘어가면 50만원 까지만 입력하세요..
15. 회사 대출(주택구입, 전세)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 안됩니다.
16. 의료비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의료비 명세서 다 작성해야하나요?
의료비 전체 금액이 총 소득의 3% 를 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안되면 공제가 아예 안됩니다.)
의료비 명세서 작성하지 마세요..(영수증도 낼 필요 없습니다.)
즉, 의료비 전체 금액- 총소득의 3%가 의료비 공제 액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 총 소득의 3% 로 총소득 3%가 더 크면(의료비가 총 소득의 3%가 안되면) 공제가 아예 안됩니다.
명세서 입력해서 의료비 공제 안되니 번거롭게 명세서 작성하고 영수증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17. 총소득의 3%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직 성과상여금을 얼마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총소득의 3%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소득으로 대략 계산해보시려면 마이엔씨에 가셔서 급여조회의 연간 지급총액을 확인하세요… 여기의 3% 금액에 비해 의료비가 적다면,
성과상여금 지급되면 3%금액은 더 높아질 테니, 의료비 영수증 모으실 필요 없습니다.
18. 국세청에서 조회하니 의료비 금액보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기관 사용액이 더 많아요..왜 그런가요?
국세청에 나와있는 의료비는 병,의원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에 기초합니다.
가끔 일부 병,의원에서 전체 의료비 중에서 보험혜택이 있는 의료비만 국세청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과나 성형외과, 치과 등 비급여항목이 많은 의료비의 경우 일부만 신고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본인의 의료비만 집계하는데, 신용카드로 다른 가족의 의료비를 결재 한 경우 그 금액은 의료비에 집계가 안되어 있어서 둘의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부족한 부분만큼의 의료비 영수증을 병원에서 발급받아서 의료비명세에 추가하시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귀찮거나, 금액이 별 차이 없으면 안해도 상관없는데, 그만큼 의료비 공제를 못받는 것이니 세금을 줄이려면 영수증을 챙길 수 있으면 챙기세요)
19. 부양가족 등록할때, 시부모님은 없습니다.
배우자 부, 모라고 표시해야하는데, 장인, 장모 만 있네요 ^^;; 두개가 코드가 같으니, 시아버지=장인, 시어머니=장모 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