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9일 월요일

복리 후생 비용과 소득 공제

회사에서 직원 개개인에게 복리 후생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금액 내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영수증을 통해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 복지 카드라는 제도를 들여와서 개인에게 카드를 제공하고,

해당 카드에 금액을 채워넣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연말정산이 다가옴에 따라, 소득 공제를 받아보려고 복지 카드의 사용 내역을 증명할 서류를 발급 받고자 해당 웹페이지에 질문을 올렸었다.

그런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복지카드는 법인카드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직원 개인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복리 후생비는 개인 소득으로 책정되어 소득 공제 계산시에 영향을 미치는 데 말이다.

거기다 복지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한 복리 후생비에 따른 세금은 직원 개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데 말이다.

즉 복리 후생비라는 명목으로 직원 개인이 얻는 소득을 회사가 비용처리 하고, 직원 개인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형태가 된 것이다.


부당한 상황인 것 같은데, 딱히 회사에 머라고 이야기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같은 팀 사람들에게 내용을 알렸지만, 역시나 다들 그려려니 하고 넘어가는 상황..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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